코스닥 퇴출종목 3월 31일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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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 중 상당수가 다음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 뒤 중순에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돼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31일까지 문제를 해소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퇴출기준은 ▶최종 부도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뒤 1년이 지났거나▶주된 영업이 1년 이상 정지됐거나 매각됐을 경우▶월간 거래량이 1천주 미만(액면가 5천원 기준)인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주식 분산기준에 미달한 뒤 1년 이상 해소하지 못한 경우▶자본잠식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2회 연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협회는 24개 투자유의종목과 48개 관리종목에 대해 퇴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현재 심사 중이다.

퇴출대상 종목들은 다음달 1일 명단이 공개된 뒤 3~6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9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퇴출이 확정되면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회를 준 뒤 6월 3일 등록이 취소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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