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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투자, 원금 떼일 염려없고 이자도 짭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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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아 졌다. 주식 투자는 자칫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지만 국채는 안전하게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특 히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서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데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하는 것보다 국채를 사는 게 여러모로 낫다" 고 말한다.

◇ 국채 투자의 장점〓예금자보호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다.

만일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2천만원을 넘는 돈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채는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한다.

또한 세금우대 국공채 저축을 이용하면 11%의 이자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 세금우대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국공채를 만기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절세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만기가 5년 넘는 국채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최고 44%의 세율 대신 33%의 분리 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어디서 살 수 있나〓각 증권사 창구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살 수 있다.

증권사에 가기 전에 만기가 얼마 정도 남은 채권을 얼마만큼 살 것인지 생각해두는 게 좋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만기가 언제인지▶이자율이 얼마인지▶세금우대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증권사들은 대개 국민주택 1종 채권을 권하고 있다 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게 만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엔 만기가 한두달 정도밖에 안남았거나 아니면 2~3년 정도 남은 장기 채권도 판매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도 취급하고 있다.

다만 같은 채권이라도 파는 증권사에 따라서는 이자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내년 4월 30일이 만기일인 국민주택 1종(96년 4월 발행)채권의 경우 신한증권은 세전 연 8.16%(세금우대인 경우 세후 연 7.26%)로 팔고 있지만, 대우증권은 세전 연 8.51%(세금우대 세후 연 7.58%)에 판매 중이다.

증권사처럼 활발하지는 않지만 은행.종금사 등도 채권을 팔고 있다.

◇ 후순위채〓국채는 아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도 눈여겨 볼 만하다.

만일 은행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 중 가장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뜻에서 '후순위' 란 말이 붙었다.

연 10% 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다 만기가 5년 이상이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한빛.조흥.국민.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1천억~3천억원 한도로 판매한 후순위채는 발매한 지 2~3일 만에 동이 난 상태다. 농협이 다음달 중 1천억원 정도의 후순위채를 판매할 계획이다.

◇ 주의할 점〓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웬만하면 만기까지 찾지 않을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채권을 파는 증권사나 은행에 고객이 원할 경우 채권을 되사주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채권을 중도에 팔게 되면 이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점은 은행 예금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채권을 산 다음 금리가 급등했거나, 채권을 산 지 며칠밖에 안돼 팔 경우엔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다르다.

신예리.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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