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고양시 근린상가 110평 낙찰받은 박인환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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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온 동일한 조건의 물건이라도 낙찰가는 천차만별이다. 경쟁률 등 입찰 당시 상황과 응찰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써내는 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훨씬 싼값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도로변에 나란히 붙어 있는 근린상가(음식점)를 비슷한 시기에 낙찰해 이웃이 된 최경식(44)씨와 박인환(46)씨가 그런 경우다.

동일한 조건의 물건인데 최씨가 박씨보다 5천여만원이나 더 비싼 값에 매입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이 낙찰한 물건은 원래 한 사람 소유의 이웃한 건물이었는데 지난해 초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최씨가 낙찰한 A동은 대지 1백평에 1, 2층 각 50평이었고 박씨가 낙찰한 B동은 대지 1백10평에 1.2층 각 48평으로 건물 외관과 구조, 면적이 거의 같았다.

감정가도 A동은 3억5천만원이었고 B동은 3억3천5백만원으로 비슷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경매 전문 컨설팅회사로부터 물건을 추천받았고 응찰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최씨의 경우 입찰을 며칠 앞두고 혼자서도 충분히 낙찰할 자신이 생겼고 컨설팅사에 지불할 수수료(감정가의 1.5%)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컨설팅 의뢰를 취소해 버렸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경매에 직접 응찰한 최씨는 3회 유찰돼 최저가가 1억7천9백2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였으나 경쟁을 의식해 최저가보다 2천7백80만원이나 많은 2억7백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그러나 최씨 혼자의 단독응찰이었고 한번 더 유찰될 물건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많이 써낸 금액' 을 아쉬워해야 했다.

반면 박씨는 컨설팅사가 조언한 대로 네 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 최저가가 1억3천7백21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입찰에 참가해 3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1억5천5백60만원에 낙찰했다.

컨설팅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응찰했는데 2등과는 불과 1백50만원 차이였다.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액수만을 써낸 셈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최씨보다 5천1백40만원이나 싸게 물건을 손에 넣게 됐다.

박씨는 물론 컨설팅사에 5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물건을 싸게 산데다 소유권이전과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 등을 컨설팅사에서 대신 처리해 줘 수수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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