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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벽보와의 전쟁…광주시, 비엔날레 앞두고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광주 남구는 지난 13일부터 전신주와 고가도로.육교벽 등 1천곳에 식용유를 바르고 있다. 유흥업소나 의류 판매업체들이 광고물을 마구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식용유를 바른 곳은 풀칠을 해도 종이가 잘 붙지 않고, 붙여도 쉽게 떼낼 수 있다.

광주시내 각 구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앞두고 '불법 옥외 광고물과의 전쟁' 에 나섰다.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내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많은 광주 동구는 최근 업주들과 간담회를 열어 옥외광고물을 붙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이를 어기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지도와 점검을 강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른 구들도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불법 광고물을 모두 제거하고 광고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전신주.가로등.담장에는 요즘도 유흥업소와 의류판매 행사 등의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또 충장로는 매일 밤이면 유흥업소에서 뿌리거나 길바닥에 붙인 광고물들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외설스런 사진과 문구를 담은 술집.안마시술소 등의 전단지와 스티커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이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며 "행자부 등에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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