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감면 시민운동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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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당.자민련 등 정당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지방세법은 차령과 관계 없이 배기량에 따라 해마다 같은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다. 1천5백만원인 EF쏘나타 2.0GVS(새차)나 4백만원 하는 쏘나타Ⅱ GLS(5년 된 중고차)나 모두 연간 4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말부터 벌이는 자동차세 개정 촉구 시민 서명운동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참여연대도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액을 달리 매기는 재산세의 취지에 어긋난다" 며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에 따라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할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미 자동차세 차등 부과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차 출고 후 4년 뒤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을 줄이고 8년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1년 뒤 매해 5%씩 세금을 감면하고, 10년 이후 최고 50%까지 세금을 덜 매기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내용의 선거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다루는 행정자치부는 ▶오래된 차가 많으면 공해가 심각해지고▶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세.자동차등록세.자동차취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로 미국(3.9%).일본(2.4%)보다 높다.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로 바꿀 경우 연간 2천억~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오래된 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면 공해 유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며 "자동차세가 개정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차를 8년 만에 폐차하는 낭비 풍조가 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의 평균 폐차 연령은 8.1년으로 중고차의 자동차세를 낮춰주는 프랑스(15년).미국(17년)보다 짧다. 프랑스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이 전체의 31%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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