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지역구 국장, 대출 청탁 2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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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은행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P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J건설사 대표와 영업이사로부터 “H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18억원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 달 뒤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건설사는 대전광역시에 400억원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완공했으나,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대출 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J건설사의 부탁을 받은 뒤 “국회 정무·기획재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을 통해 H저축은행 임원이나 대출 담당자에게 손을 써서 만기를 늘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J건설사가 주저하자 이씨는 ‘내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부옐부동산컨설팅사에 J건설사가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며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H저축은행은 2009년 1월 말이었던 J건설의 대출금 만기를 올 8월까지로 늘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7200만원 인출 직후 금융권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 K의원실의 보좌관 한 명과 1시간30분 동안 집중 통화했다”며 “발신지 추적 결과 나중엔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돈의 일부를 보좌관에게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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