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행장 "불이익 감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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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아들여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31일 국민은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국민카드 합병회계 처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제재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김 행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연임 불가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의 연임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행정 소송을 결정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은행의 이익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말해 행정소송에 관계없이 물러날 것임을 확인했다.

이날 이사회에 실무자로 참석했던 윤종규 부행장은 "이사들이 행정소송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사들이 회계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정문술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들은 "행정소송을 하려면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의견은 우호적이지만 국민은행과 관계가 없는 곳의 의견도 들어본 뒤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회계기준 위반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 은행의 건전성 및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3주 후 이사회를 다시 열어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은 당국에서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민은행은 아직 금감위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김 행장의 국민은행 복귀는 불가능하다. 다만 승소할 경우 김 행장은 금융회사 취업 금지(3년간) 제한이 풀려 다른 금융회사에는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김 행장이 개인적인 차원의 소송은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차기 행장을 뽑는 행장추천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린다. 행추위는 다음달 14일까지 차기 행장후보를 결정하고, 다음달 29일에는 행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는 협의체 의결기구이므로 행정소송을 해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사진=임현동 기자 <hyundong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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