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부품이야기②] 에어백이 車 외부에도 달려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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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은 자동차 내부에만 장착되어 있을까? 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에어백은 운전자 등 내부 탑승자만 보호하는 장치일까? 역시 답은 ‘아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위 자동차를 ‘좀’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에어백은 내부에만 장착되어 작동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해외 고급차량을 중심으로 외부에도 에어백이 장착되고 있다. 에어백을 왜 외부에 달까?


최근 한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는 자동차 간의 충돌사고보다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을 더 중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되어 보행자가 받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장치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는 1차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가 쉽게 부서진다면 이는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보행자 보호장치’다.

‘보행자 보호장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통계적으로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할 때, 보행자는 자동차 후드에 머리를 부딪친다. 이때 후드가 찌그러지면서 보행자가 받을 충격을 흡수한다면 보행자의 상해 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후드 아래에는 엔진블럭과 같은 단단한 부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엔진과 후드사이의 빈 공간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보행자가 부딪쳤을 때 보행자는 후드 아래의 단단한 부품들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른다. 특히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스포츠카의 경우 엔진과 후드사이의 공간은 다른 차종에 비해 더욱 적은 상태다.

‘보행자 보호장치’는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는 후드와 엔진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 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설계 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지만 디자인 및 연비향상을 중시한다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충돌 시 후드 뒤쪽을 들어 엔진과 공간을 확보함으로 보행자의 상해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100~120mm정도 공간을 확보할 경우 보행자의 상해치가 절반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보행자 보호장치’의 두번째는 윈드실드에어백(Windshield Airbag)이다. 경우에 따라 보행자의 체구가 크거나 빠른 속도로 차량에 부딪힐 때 또는 범퍼와 앞 유리창의 거리가 짧은 차종과의 사고에서 보행자는 후드에 부딪치지 못하고 앞 유리창까지 날아간다. 이때 유리창은 깨지면서 보행자가 받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후드와 앞 유리창 사이에 깊게 패인 홈과 유리창 옆의 뼈대부분은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곳에 ㄷ자 형태로 에어백을 설치해 유리창 쪽으로 부딪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현대모비스가 ‘보행자 보호장치’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09년이나 2010년 쯤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 장치를 적용한 차는 혼다 레전드, 푸조 씨트로앵 C6와 재규어 뉴 XK 등 극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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