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첫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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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내 '퀵서비스' (오토바이 택배)업체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돼 연내에 제도적 보완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퀵서비스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원들이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고객이 맡긴 배달 물품을 분실해도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지적(본지 3월10일자 31면)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말까지 두달간 시내 퀵서비스업체들의 오토바이 대수와 수익금 배분율, 사고건수 등을 현장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6월말까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하는 '이륜차 화물운송에 관한 법(가칭)' 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뒤 연말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신고제인 사업체 운영조건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각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합 보험등에 가입하고 배달원의 신변보장과 함께 배달물품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고건(高建)서울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퀵서비봅胎셀?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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