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농산물 품질인증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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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법 등 친환경적 재배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찾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 매장에도 무공해.무농약.순자연.저공해 등의 각종 표현을 쓴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값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확신을 줄 만한 공인기관의 보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선뜻 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려면 포장지에 '品' 자 모양의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92년 7월부터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를 도입해 재배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저농약.일반 등 4가지의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일반재배 농산물은 농약.화학비료의 사용 기준량을 지킨 것이다. 저농약 농산물은 권장량의 화학비료를 사용하되 농약은 기준치의 절반 이하를 쓴 경우다.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쓰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기 농산물은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품질 인증이 같은 등급이라면 일반.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순으로 가격이 비싸진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거나 아예 안쓰면 그만큼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수확량도 적고 품질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더 든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인증이 한단계 올라가면 가격이 15% 정도 비싸진다" 고 말했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을 받은 전국 포도농가의 ㎏당 판매액은 ▶유기재배 4천6백31원▶무농약 4천2백36원▶저농약 3천6백50원▶일반 2천4백3원 등이다. 유기재배 농산물이 일반재배 농산물에 비해 2배 가량 비싼 것이다.

품질관리원 백영현 계장은 "똑같은 유기재배 농산물이라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받지 않은 제품보다 20~30% 비싸지만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 며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수확 전에 월 2회꼴로 현장실사를 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기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며 "위반을 적발하면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일반재배나 저농약재배 농산물은 특.상.보통의 품질 등급 중 '특' 등급을 받은 제품을, 무농약.유기재배 농산물은 '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인증해준다.

지난해 말 현재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은 모두 1백여개 품목으로 품목에 따라 인증 발급 기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쌀.감자.귤.마른고추.방울토마토.애호박.오이.토마토.포도 등 9개 품목은 4가지 재배법 모두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준다. 배추.파.열무.시금치.쑥갓 등의 엽채류는 유기.무농약재배 제품에 한해서만 품질인증을 한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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