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5분연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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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불꽃 튀는 연설 대결을 벌였다. 5분 발언을 통해서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보안법 사수'입장을 집중 성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보안법 폐지 흐름을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을 맹공격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나라당이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해방됐는데도 노비문서를 흔들며 권리행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 시절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박 대표가 독재시절의 악법 사수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통일 인사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최재천 의원도 "보안법은 북쪽을 향한 법이 아니라 남쪽의 군사독재정권을 지켰던 법"이라며 "보안법을 없앤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고 간첩이 날뛸 것처럼 주장하는 폐지 반대론자들은 시민들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녹슨 칼을 빼들고 국가 안보를 빙자해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마라"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경 의원은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내걸고 있는 등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 대화가 된다고 말하자마자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보안법 폐지를 밝힌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의원은 "대통령이 보안법에 대한 굴절된 인식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에 빠졌다"며 "지금 대통령에겐 전원일치로 보안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나 보안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법원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여당 주장대로 보안법의 잠입 탈출.회합 통신.찬양 고무 등의 조항을 다 없애면 친북 세력에게 다양한 합법 공간을 열어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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