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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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빌려 공부한 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빌린 학자금은 연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1592만원)를 넘는 시점부터 갚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대출금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시점부터 최저생계비 초과소득의 20%를 매년 갚는 게 원칙이다. 20세부터 한 학기 400만원씩 4년간 총 3200만원을 빌리고, 28세에 취직하면 원금 3200만원에 8년간의 이자 974만원을 더한 총 4174만원의 원리금을 16년에 걸쳐 갚는 식이다. 상속재산이나 부동산 등 소득 인정 재산이 있는데도 졸업 후 3년간 한 푼도 갚지 않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 내년 3월 대학생이 되는 재수생이다. 어떻게 빌릴 수 있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 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납부기간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가족 수에 관계없이 연간 가구 소득 4839만원(미혼은 부모 소득, 기혼은 배우자 소득 합산)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성적기준(직전 학기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을 적용받지만, 신입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하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얼마나 빌릴 수 있나.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재학생(복학·편입 포함)도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기존 대출 제도(소득수준별 금리 차등적용, 소득발생 여부 상관없이 거치기간 종료 후 무조건 상환)와 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관련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교내 장학금을 받으면 전체 학자금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만큼만 빌릴 수 있다.”

-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 등을 감안해 매 학기 결정된다.”

- 상환율 20%가 무슨 의미인가.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액수의 20%를 매년 다달이 쪼개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 어떤 방법으로 갚나.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의 조세징수 시스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종합소득자는 소득 신고 후 납부한다.”

- 졸업 후 취직을 못해 소득이 없으면 계속 상환을 유예해주나.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나 부동산 등 소득인정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의 평가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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