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의신청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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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들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심사(과세적부심)해 주도록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또 과세처분을 받은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둘 중에 한곳만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청구분부터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세적부심 제도는 19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시행돼 왔는데 이번에 법제화한 것이다.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감사에서 적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받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다. 단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받았거나 해당 납세자가 납기 전에 체납.파산.경매.해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하면 되며, 국세청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심사.심판청구는 일반 납세자들도 모두 가능한데, 과세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구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노석우(盧錫遇)국세청 심사2과장은 "잘못된 과세로 인한 억울한 세금은 적부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시정토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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