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농구] 신세계·우리은행, 신인 선발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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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여자 프로농구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 신세계와 우리은행이 참가하지 않았다. 두 팀은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4개 팀이 샐러리캡(팀 연봉 총액 상한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래프트를 거부했다. 신세계는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에 샐러리캡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총회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WKBL은 “드래프트 불참 팀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다”고 했다.

드래프트에 참가한 4개 팀도 불만은 컸다. WKBL이 “불참한 2개 구단 몫까지 뽑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팀들은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필요하지 않은 선수를 왜 뽑아야 하느냐”고 불평했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명씩을 뽑았다.

허기쁨(1m85㎝)이 전체 1순위로 국민은행에 지명됐다. 또 최원선(1m85㎝·숭의여고)과 박소영(1m70㎝·대전여상), 김가영(1m77㎝·수원여고)은 2~4순위로 금호생명·삼성생명·신한은행에 뽑혔다.

여자 프로농구의 혼란은 WKBL이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WKBL은 지난 10월 9일 신한은행·삼성생명을 비롯한 4개 팀이 샐러리캡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상벌규정에 의한 제재라면서 벌금을 2000만원씩만 매겼다. WKBL 규정에 샐러리캡 위반 벌금은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제재에 양쪽 모두 반발했다. 그러자 WKBL은 “샐러리캡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내리겠다”면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계에서 이 결정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김종 교수는 “프로 리그 내부의 일은 총재가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되어 리그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법원으로 가는 순간, 리그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리 공방을 벌이다 보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독과점법에도 위반되는 샐러리캡 제도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법원 판결을 받는 선례가 나오면 총재의 권위는 사라지고 시시콜콜한 일에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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