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공단, 500억대 세금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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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고속철도건설공단은 21일 5백8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울 삼성.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공단측은 소장에서 "공단이 건설한 고속철도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산을 사업 종료 후 철도청에 이전할 때 부채도 함께 넘기게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으로만 계산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세무서측은 "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국가기관인 철도청에 넘기는 것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에 부가세를 환급해줄 수 없다" 과 반박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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