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도심에 '벤처빌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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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대전시내 구도심 지역에 이른바 '벤처빌딩' 이 지정된다.

대전시는 20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내 중.동구 지역 기존 도심의 일부 건물을 벤처빌딩으로 지정, 건물주 등에게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이르면 3월 중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벤처빌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물은 일단 높이가 3층, 건물 연면적이 1천5백㎡(4백55평)을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전체 건물면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 사용해야 한다.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우선 건물주에게는 취득.등록세 및 교통유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된다.

이들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건물 보수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벤처기업에는 대전시가 전체 건물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전시관계자는 "둔산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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