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파란] 대체법안 - 형법 개정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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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형법 개정과 대체법안(가칭 파괴활동금지법)은 현행 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자는 일부 진보론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완전한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2조)'에 북한이 속하게 된다.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은 적국으로 해석된다. 형법의 준적국(準敵國) 조항(102조)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대체법안은 '국가에 준하는 단체'라는 용어로 북한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국가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통치집단이나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적대적 국가.단체'라는 개념을 추가해 북한의 존재를 고려했다. 결국 현 보안법과 형법개정안.대체법률 모두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갖는다.

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구성 및 가입(3조)조항에 대해 형법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87조)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내란죄는 폭동을 수반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수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자'로 처벌 대상을 넓혔다. 대체법안은 이런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자체로 처벌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안전에 위협적인 행위 등 실제로 활동이 일어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보안법의 찬양.고무죄(7조1항)의 범위를 대체법안에서는 대폭 축소했다. 현 보안법은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대체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 했다. 현 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 잠입.탈출죄(6조) 등은 양쪽 모두 제외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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