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거래세 양도가액에 물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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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기준가와 양도가액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으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가 일일이 매매종목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 효율성을 감안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율 0.5%)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이 오는 19일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백90여개의 제3시장 참여희망기업 중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 당초 예정대로 3월 중 개장할 방침이다.

한편 제3시장에서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같이 매도.매수 가격만 맞으면 매도.매수 수량이 달라도 거래(수량 분할 매매)가 성사되며, 오늘 산 종목은 이틀 이후 팔 수 있도록 해 단타매매(데이 트레이딩)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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