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야간소음에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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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경기도 군포지역에서 멋대로 확성기를 틀었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 군포시는 8일 시내 전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군포시 이준형(李駿珩)환경위생과장은 "확성기를 이용해 옮겨 가면서 하는 영업 행위 때문에 생기는 소음피해를 막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내 일반 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확성기나 행락객의 음향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와 도서관.병원.요양시설 주변의 경우 50m 이내 지역에선 24시간 음향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사용금지 시간 이외의 시간에 불가피하게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을 사용해야할 경우에도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매회 2분 이내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했다.

군포시는 이같은 고시 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펼 방침이다.

군포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동소음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당분간 이동행상이 몰리는 주거밀집지 등에 직원을 상주시켜 단속에 나설 방침" 이라며 "피해 주민들은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신고전화 0343-390-0242~4.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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