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다른 2개이상 대지합병 '편법건축'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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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건축 규제가 까다로운 주거지역을 건축 제한이 약한 상업지역 등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고층 건물을 짓는 마구잡이식 건축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러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허가 이전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해 이같은 편법적 용도변경을 막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현재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대지의 경우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의 건축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건축법 46조 때문에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돼 일반주거지역 건축 기준을 적용받거나 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섞여 상업지역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현대산업개발이 47층 2개동, 41층 1개동 등 아파트 3개동 신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9천7백여평의 이 부지는 상업지역 8백여평, 일반주거지역 6천여평, 전용주거지역 2천9백여평 등 3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현행 건축법대로 허가를 내주면 2층 이하 건물만 가능한 도시계획 차원의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합병되면서 결과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기현상이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시는 16층 이상, 3백가구 이상의 건축에 대해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편법 용도변경을 최대한 막아볼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올해 제정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편법 용도변경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먼저 바뀔 경우 상위법과의 모순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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