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부개발기술 사용료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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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보통신부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료 징수에 상한선을 두기로 하는 등 기술료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기간은 10년 이내, 착수기본료는 출연금의 10%이내로 하고, 기술요율은 순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의 50%까지 기술요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연구과제 참여기업은 착수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기술요율은 2.5% 이내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자와 이를 이전받는 업체가 기술료를 자율적으로 정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지적재산권 제도도 일부 개선, 대학.중소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성과가 우수해 자체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소유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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