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시술 금지 위헌심판 공개 변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앞서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했다. 또 모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침구술을 배운 김모씨와 자기원을 운영하는 구모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 박태원 변호사는 “체한 곳을 따 주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너무나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측 박혁 변호사는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 헌재 소장은 “민간요법이 ‘한의’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4)씨와 김씨에게서 치료를 받은 소설가 조정래씨도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했다. 김씨는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 유명해졌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침사 자격만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