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이 의무제에서 임의제로 바뀌면서 전북도내 일부 경제단체들이 기존 회원 이탈 방지와 운영 경비 조달을 위한 자립경영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무역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역업체들이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던 무역법의 강제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도내에서 신규로 무역업을 시작한 업체 27곳 중 협회에 가입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또 7백여곳의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도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느낀 무역협회는 회원 이탈을 막고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회원.비회원간에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무역협회는 회원들에게는 무역정보망(KOTIS)이용권 제공, 협회 간행물 및 무역연수 수강료 30% 할인, 해외시장 개척자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협회는 또 연간 운영비의 20%를 차지하는 6천여만원의 회비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각종 수익사업 개발에 나섰다.
회비 의존률이 30%에 이르는 전주상공회의소도 조만간 회원 가입제가 임의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건물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하.입주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검정자격 시험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전체 운영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남원시를 비롯 임실.순창군 등 농촌지역 응시자들을 위해 남원시청에 출장 접수 창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종전처럼 안이한 자세로 회원을 관리할 경우 이탈 업체들이 크게 늘 것" 이라며'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자체 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