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돋보기] 위장결혼 노인 5명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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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했어요”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60대 노인 송모씨는 2007년 7월 천안시청 민원실에 혼인신고를 했다. 중국인 여성 송모(45)씨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씨는 2년 뒤인 11일 위장결혼(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 신세가 됐다. 송씨는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로부터 “위장 결혼을 허락하면 입국 후 8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이 같이 혼자 사는 농촌 노인들을 노리는 위장결혼 사건만 5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5명의 노인이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벌을 받았으며 이미 입국한 4명의 중국여성이 붙잡혀 본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알선책들이 노리는 노인들 대부분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1000만원 안팎의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알선책의 말은 무시하기 어려운 유혹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중국여성의 경우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잠자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집을 나가도 주변 시선을 의식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다.

동남경찰서 주인규 보안계장은 “위장결혼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돈의 유혹에 빠져 허위로 결혼신고를 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녀들과는 상의도 없이 덜컥 결혼신고부터 하고 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경찰서 보안계는 이들 노인들에게 중국여성을 소개해 온 알선책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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