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게재 정보사전 검열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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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중국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의 사전 검열 등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26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법률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 비밀 정보의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고 설명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개인이나 기업의 어떠한 웹사이트도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법률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자는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며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관련 기관은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기 전에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웹상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것'과 국가 기밀과 관련된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를 인터넷이나 공공정보망에 연결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법률은 어떤 정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지에 대해 관련 당국에 포괄적인 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관청의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인민일보는 이 법률이 이미 1월 1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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