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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아 살해미수로 복역 후 다시 여아를 성추행한 점을 봤을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올해 8월 11일 조카의 친구인 A양(10)을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3월 말에는 은평구 한 야산에서 등산객 B씨(42·여)씨의 목을 흉기로 내리쳐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10세 여아 살해 미수, 성폭행 미수 등으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 올 1월 말 출소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안종오 검사는 11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윤모(31)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 검사는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안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가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심신미약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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