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이래서…] 이종린씨 혐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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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기를 거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81)씨는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9월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씨에게서 서울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기념 T셔츠 400장 대금과 남측 본부에 대한 재정 지원비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북측에서 모두 3324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했고, 2000년 2월 범민련 창립대회에서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삼자"고 발언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지난 6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보안법으로 나를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법은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0년 범민족대회 추진 등의 혐의를 비롯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나 99년 8월 사면.복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입법기관이 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의 재판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계속해 재판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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