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요일제 차량에 보험료 8.7%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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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일 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상품을 개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요일제 할인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할인 폭이 작은 데다 요일제 선택일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참여도가 낮았다.

기존 상품은 자기자동차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 담보에 한해 보험료를 깎아줬으나, 새 상품은 담보 범위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에는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사고가 나면 자손·자차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요일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해주는 기계장치를 자동차에 달아야 한다. 보험 계약이 끝나면 기계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운전자가 약정한 요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세 차례까지는 위반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정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2만5000원쯤 하는 운행 정보 저장장치는 소비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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