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학 3월부터 전면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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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교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조기.자비유학 규제 조항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한달동안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조기유학 자유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과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도록 한 종전의 유학자격 기준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 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교육부 변대룡(卞大龍)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개방화.자율화 시대에 맞춰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해마다 1만여명이 넘는 초.중.고교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났으나 이중 10% 정도가 유학자격에 미달되는 불법 유학생들로 분류돼 송금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조기유학 자유화 조치로 사설 유학원이 난립하고 부유층의 무분별한 유학으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제교육진흥원에 유학정보 제공 및 상담체제를 갖추고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실에서도 유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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