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짓말' 필름 압수키로…감독에 영장청구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영화 '거짓말' 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權在珍)는 11일 영화를 상영 중인 전국 1백1개 극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필름을 수거키로 했다.

검찰은 또 영화제작자인 장선우 감독과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도 소환해 조사한 뒤 張감독에 대해서는 음화 반포 및 제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 '거짓말' 이 예술품이라기보다는 돈벌이 목적의 상업 포르노물에 가깝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름을 검토한 결과 영화가 제작자의 주장과 달리 가학.피학적인 성도착 심리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과다하게 묘사, 성도덕의 타락과 성의식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큰 사실상의 음란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의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판단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십수만명이 영화를 보는 등 관람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조만간 압수수색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짓말' 이 지난해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인 사람만이 관람하도록 조건부 상영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 영화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버젓이 입장해 관람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말' 은 18세 여고생과 40대 조각가가 몽둥이로 상대를 매질하는 가학적인 섹스와 충격적인 변태성애를 사실적으로 묘사,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로부터 형법상 음화제작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거짓말' 의 원작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의 작가 장정일씨는 1997년 음란문서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