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불법인가 합법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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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는 노조를 제외한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앙선거관리위 오경화(吳瓊華)홍보국장은 "현행 선거법상 매스컴이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특정 후보의 반대를 유도하는 낙선운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선거법 8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합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이 지난 1998년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 고계현 시민입법국장은 "헌재의 판결을 수긍키는 어려우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은 벌이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선거법 87조의 개정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천반대 인사의 명단을 밝히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시민단체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 인사의 공천 반대 또는 지지는 특정 후보를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하승수(河昇秀)변호사는 "공천 반대는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며, 현재와 같은 밀실공천이 오히려 정당법 31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공천과정에서의 개입은 불법이 아니다" 고 반박했다.

후보 정보공개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아직까지 불명확한 상태다.

吳국장은 "정치인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면서도 "의사표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해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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