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前소속사 계약분쟁 첫 공식 입장표명 “정신적 피해 법적대응할 것”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 신동엽이 전 소속사 디초콜릿 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의 민,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엽은 11월 5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디초콜릿 현경영진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증명에 기재한 5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공개했다.

신동엽측은 "1일 이내에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디초콜릿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련의 악의적인 민, 형사상 소제기 및 언론보도로 인한 신동엽의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동엽측은 "최근의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 형사상 소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2009. 11. 12.자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다"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서는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인 심우택이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 전속계약서상 신동엽에 대한 전속계약금은 20억이며 그 후 신동엽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차례의 정산합의를 거쳐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와 신동엽이 당시 잔존 전속계약금이 금 473,535,560원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입회하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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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부풀렸다는 디초콜릿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10억원 전속계약금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신동엽과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쌍방 합의를 통하여 전속계약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하여 새로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전속계약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동엽측은 디초콜릿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계약해지 통보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고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인인 신동엽이 이미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형사처벌이나 금전으로 단순히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신동엽측은 "신동엽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신동엽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 온 디초콜릿 소속 연예인들, 선량한 다수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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