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 얼마나 돈벌길래…전 경찰서장 2억 상납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3부(李貴男 부장검사)는 28일 무허가 성인오락실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 등으로 업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서울 강동경찰서장 박승묵(朴承默.63.경비협회 사무총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동경찰서 전 형사반장 김계원(金桂元.53).강동구청 전 6급 공무원 김성진(金成鎭.4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동세무서 전 6급 공무원 金모(44)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강동서장으로 재직하던 95년 2월부터 96년 6월까지 무허가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 任모(41.구속)씨로부터 서장실에서 매달 1천만원씩 1억7천만원을 받았으며, 95년 8월엔 任씨 아들의 오토바이 절도사건을 봐주면서 2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형사반장 金씨는 任씨로부터 매달 2백만원씩 4천8백만원과 행운의 열쇠 등 모두 6천3백여만원을 받았으며, 강동구청 위생과 직원 金씨도 매달 1백만원씩 모두 2천7백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任씨로부터 세금 면제를 대가로 강동세무서 전 직원 金씨에게 4천여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任씨는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지역에서 무허가 성인오락실 4곳과 룸살롱 등을 운영하며 명예 파출소장을 맡기도 했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