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구리 등 10km 이내 구간 고속도 통행료 30%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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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통행료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던 판교.구리 등 단거리 고속도로 요금이 다음달 10일부터 출퇴근 시간때 예매권을 이용하면 30%까지 할인된다.

27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 이내 구간은 30%, 10~20㎞ 구간은 13~15%까지 할인키로 했다.

할인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으로 대상 차종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대형버스.10t 미만 화물차다.

예매권은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판매하며 10㎞ 이하 구간은 장당 7백70원꼴로 2만원권(26장).3만원권(39장)을 구입, 톨게이트를 진출할 때 하나씩 지불하면 된다.

10~20㎞ 구간도 장당 9백40~9백50원으로 역시 2만원권(21장).3만원권(32장)을 사용하면 된다.

예매권이 없거나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현행과 같이 1천1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통행료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단거리 구간인 ▶판교.구리.토평.인천.칠곡 등 63개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은 30%의 할인율을▶울산.서대구~동대구 등 1백6개 구간은 1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건교부는 "출퇴근 시간은 분당 주민들과 합의했던 시간대로 이번 할인제도로 인해 도로공사는 연간 2백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며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통행료 제도를 내놓을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온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대표 南孝應)은 "출퇴근 통행료 30% 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유료도로법에도 없는 최저요금제를 즉각 폐지하고 고속도로 본선을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개방식 톨게이트보다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폐쇄식(인터체인지에 톨게이트 설치)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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