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택 음식쓰레기 처리 서울시서 발효제 공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내년부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발효제를 무료로 얻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음식물 쓰레기를 정원용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발효제를 서울 시내 단독주택 2만5천가구에 무상 공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처리방법은 마당에 넓이 0.2평, 깊이 50㎝의 웅덩이를 파고 발효제와 흙을 1대5 비율로 섞은 뒤 음식물쓰레기를 묻기만 하면 된다.

1~5일이면 찌꺼기가 분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구 1천2백가구에서 시범 사용해 본 결과 냄새가 안나고 발효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내년 하반기에 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