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하락 때만 연기금 의결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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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면 연기금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회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5일 " 연기금이 일반 기업의 주식을 획득해 대주주가 되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당내부거래나 계열사 지원 등을 하려는 안을 제시할 경우 연기금은 보유한 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을 바꾸거나 일상적인 투자활동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뜻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면 연기금이 특정 회사의 대주주가 돼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다는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자산 운용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바꿔 기금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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