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원칙 수정…부당한 상사명령 이의제기 조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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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시민단체.교수 등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1일 사법개혁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개위는 이에 앞서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했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7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원칙이 특성인 검찰조직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개위는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상명하복 및 직무승계 이전제도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사개위는 또 특별검사제의 대안으로 독립성.자율성이 강화된 '공직비리특별조사처(가칭)' 를 대검찰청 안에 설치토록 했으며, 사시정원을 1천명선에서 조정하되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법학교육 이수자로 제한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고등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법원 단위의 지역별 법관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법원에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단체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변호사 단체 설립을 자유화,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변호사의 단체가입도 자율에 맡기는 한편 징계권은 법무부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기관 등의 불법 구금을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 이 제정된다.

그러나 배심제.참심제.비상근 판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고 ▶상설 특검제 도입▶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검사 인사권의 대검 이관 등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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