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 근린시설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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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창원의 주거지역 내 '구멍가게' 허용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春根)가 15일 일반주거지역(1종)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창원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상임위 결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효력정지 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시의회 안은 일반주거지역 안에 슈퍼마켓.음식점.세탁소.체육관.의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조례안을 제출한 황상희(黃相熙.55)창원시의원은 "계획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독택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면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데다 계획도시의 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반대한다" 고 맞서고 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내 일반주거지역 단독택지 1만6천여 필지 중 5천여 필지에서 구멍가게 형태의 불법 근린생활시설이 영업 중인 실정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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