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어러 할아버지 "복싱교습비 내놔라" 690만불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3면

프로복싱 헤비급 전세계챔피언 마이클 무어러(31)가 할아버지로부터 6백90만달러 배상 소송을 당했다.

무어러가 12세 때부터 복싱을 가르친 할아버지 헨리 스미스(79)는 그동안 손자와 두차례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이제 약속했던 복싱 교습비를 받아야겠다" 며 15일(한국시간)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무어러가 18세이던 86년의 계약서에 따르면 무어러는 소득중 25%를, 프로에 데뷔하던 88년 계약서에는 소득중 10%를 할아버지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스미스는 "92년 손자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며 "손자가 새 매니저를 구한 뒤에는 보디가드를 고용해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고 밝혔다.

무어러는 94년 에반더 홀리필드에게 승리를 거두고 WBA.IBF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으나 이듬해 조지 포먼에게 타이틀을 뺏긴 뒤 97년 이후 경기를 벌이지 않고 있다.

성호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