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밀렵·상수원 요염등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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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상수원 오염.폐기물 불법매립.밀렵 행위자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제가 실시된다.

또 밀렵이나 오염물질 과다배출 등 불법행위로 챙긴 부당영업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징수된다.

환경부는 상습적인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마련한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수원 및 조수 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국립공원 등지에서의 수질오염.환경훼손 사범은 현장 구속과 동시에 현행 처벌조항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형량까지 가중처벌한다.

예컨대 조직적으로 밀렵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처벌조항이 최고 3년까지로 형량이 높아진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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