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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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종전에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관계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완화했음.

◇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 법률안〓종전에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없애고 사업장에 비치토록 했음.

◇ 담배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종전에는 담배의 도.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 지가 변동률에 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토록 했음.

◇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가가 광역 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분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15%로 낮춰 지방재정 악화 요인을 경감.

◇ 폐기물 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감염성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토록 했음.

◇ 임대주택법 중 개정 법률안〓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임차인 대표회의' 를 구성, 임대주택의 관리규약.관리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임대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했음.

◇ 국민연금법 중 개정 법률안〓1998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받은 국민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서로 상계토록 했음.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중 개정 법률안〓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와 필요비용 충당을 위해 옥외광고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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