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장장 설립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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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화장중심 장묘문화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관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이미 지원된 국.도비까지 반납해가며 화장장 건립 계획을 포기해 장묘문화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청주권에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강력한 조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국.도비 지원액 5억7천3백만원을 반납할 방침이다.

시는 60억7천만원에 이르는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예정지인 상당구월오동 목련공원 내에 당초 화장장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돼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는 또 지난 3년간 청주시민이 대전이나 충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한 실적이 하루 1건꼴인 연평균 3백72건에 불과해 운영효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시대착오적인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 이라며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환경연 박창재(32)사무국장은 "화장장 건립 포기결정은 장묘문화를 개혁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 것" 이라며 "포기 이전에 주민설득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가 화장장 건립 인접지역인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과 도비의 추가지원 문제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시에 모든 것을 떠맡기려 한 것도 결과적으로 시의 불만을 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2002년 개장 목표로 목련공원 내 9천9백㎡의 터에 5기의 화장로를 갖춘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화장장(건물면적 1천2백20㎡)을 건립키로 했으나 지난 7월 이후 2차례나 도에 포기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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