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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뷰] 공모주 청약경쟁률 증권사별 3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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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단골 증권사를 가져라. " 한통하이텔.한솔PCS.아시아나항공 등 소위 코스닥 '빅3'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6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청약에 참가한 투자자들이라면 같은 기업이라도 증권사별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까.

◇ 경쟁률 최고 3배 이상 차이〓한솔PCS의 증권사별 경쟁률을 살펴보자. 현대증권 71.5대1, LG증권이 59.4대1을 기록한 반면 부국과 신흥증권은 20대1에도 못미쳤다.

1인당 최고한도인 1만주를 청약한 사람의 경우 현대증권에선 1백40주밖에 받지 못하지만 부국.신흥증권에선 5백주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다.

만일 주당 1만원의 차익을 본다고 가정할 때 3백60만원 정도의 수익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신흥.부국증권이 상대적 유리〓지난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20개사 중 접수된 청약증거금이 3백억원 이상이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사별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증권사는 신흥.한빛.부국증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증권의 경우 한통하이텔.코삼.삼지전자 청약에선 증권사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두번째로 경쟁률이 낮았던 경우도 한솔PCS.도원텔레콤.네스테크.드림라인 등 4개사나 됐다.

◇ 왜 경쟁률이 낮을까〓신흥증권의 경우 보유주식과 각종 수익증권 잔액을 평균해 청약 한도를 주고 있다.

나금자 신흥증권 영업부 관리팀장은 "직전 월말 평균잔액(平殘)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1천만원이면 최고 한도의 50%까지 청약이 가능한 형식으로 기존 고객을 우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부국.한빛증권은 청약 한도까지 제한하지 않지만 계좌를 2주 전까지 개설한다든지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제한조건이 있다.

◇ 단골 증권사를 선택〓본격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각종 제한이 있는 증권사에서 청약 자격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주식을 출고해 한두 증권사로 몰아두거나 증권투자를 위해 굴리는 여윳돈의 일부를 해당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MMF 등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그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위해 많은 물량을 받아오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13개 기업 청약 중에서 가장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증권사는 대신증권으로 참여 횟수가 모두 11차례였다.

다음으로는 대우.교보.신영.신한.대유리젠트 등이 10번, 신흥이 9번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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