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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비리로 유죄 판결땐 공무원 연금 박탈 검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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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무원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의 반부패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효율적 부패 추방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성공시킨 뒤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 법규와 판례로는 비리 공무원의 연금 혜택 박탈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법의 일관된 정비.신설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혜택 유지를 위해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법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해 보라"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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