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가입한 시민이다. 이번 청약저축제도의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모호하다. 우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돼 주택마련이 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또 무주택우선분양제까지 없어지게 돼 주택분양 순위도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금 더 일찍 제공하겠지만 기존 제도만 믿고 꼬박꼬박 돈을 집어넣은 기존 서민 가입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게 사실이다.
또 청약저축을 주택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해 은행들간의 과도한 청약저축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경쟁으로 인해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는 인상되겠지만, 이에 동반해 대출금리인상도 불가피해져 주택마련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저금리를 추구하는 국가의 거시경제적인 목표와도 상반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청약저축제도의 개정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봉섭 <인터넷독자.sbs1994@yahoo.co.kr>인터넷독자.sbs1994@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