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주변 러브호텔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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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고양시 준농림지내에서 러브호텔 및 유흥음식점.단란주점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준농림지는 고양시 전체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땅값이 싸고 서울과 가까우면서 전원풍경을 갖추고 있어 러브호텔 건축주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고양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허용조례 개정 조례안' 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객실 30실 이상인 관광호텔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주민 생계유지를 위해 각각 신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러브호텔.여관.여인숙 등 일체의 기타 숙박시설은 설치를 불허키로 했다. 또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의 신축도 전면 제한키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조치여서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 김현중(金顯中.50)도시건설위원장은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준농림지 러브호텔.단란주점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 를 구성, 범시민운동을 주도했던 박정범(朴正範.32)고양청년회장은 "우리 취지는 준농림지내에 음식점.관광호텔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또 "준농림지역의 환경 및 경관훼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난 5월 '업소간 5백m, 도로와 50m 거리만 두면 숙박업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었다.

이에 주민들은 1만7천여명이 서명한 개정청원서를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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