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법개혁안 내용·의미] 사법연수원 국립로스쿨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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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가 26일 내놓은 2차 개선안은 고시(考試)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한국사법대학원' 신설,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 세가지.

사개위는 그동안 적극 검토해온 판.검사를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고 사시 정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뤘다.

우선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법대생이나 법학과목 일정학점 이수자로 제한된다. 이는 인문.자연계 학생들까지 너도나도 고시에 뛰어드는 망국적 고시 열풍을 가라앉히고 고시과정으로 전락한 법학교육을 내실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서울대생 1천4백여명 중 70%인 1천여명이 비법학 전공이었으며 서울대 88개, 연세대 33개, 고려대의 83개 인문.기초과학 강좌가 '퇴출' 됐다. 문제는 응시자격이 제한될 경우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시 선발인원은 2000년 8백명, 2001년부터는 1천명으로 증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를 도입, 1천명 내외에서 정해진 인원없이 선발한다.

독립된 국립로스쿨 형태의 2년제 한국사법대학원 신설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현재 사법연수원이 대법원 산하로 돼 있어 법관양성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이 배출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수생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로를 잡는데도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수용했다.

1년동안 인턴 형식의 직역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판.검사 임용전 기본적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개선안에는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법조인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변호사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형사사건 수임제한' 을 전격적으로 개선안에 넣었다.

즉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이 개업할 경우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위헌 소지가 있어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비리변호사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징계 처분 내용도 강화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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