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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제2 조두순 사건’ 내달 첫 공판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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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 만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모(31·무직)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놀이터 부근에서 여덟 살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양에게 “너희 엄마로부터 같이 놀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접근한 다음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놀다 화장실에 가는 A양을 뒤따라 들어가 뺨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윤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 아버지에게 현장 근처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윤씨는 2004년과 20007년 버스 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다섯 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다.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첫째 주 열린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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