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동 습지 생태계 본격 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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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에서 확인된 유일한 습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26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습지 1천4백평이 내년 3월께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생태계 보전지역은 한강 밤섬과 함께 두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김우석(金禹奭)환경관리실장은 18일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습지 1백50여평을 포함한 주변 사유지 1천4백평을 7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학계 등의 조사결과 이곳 습지 주변에는 물박달나무.오리나무 등 희귀 식물 군락지가 있고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오색 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보호가치가 충분한데도 습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경작지 확대 등으로 인한 훼손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시 의회와 환경단체 등은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왔다.

시는 보전지역 지정 이후 습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습지와 인접한 둔촌동 주공아파트에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습지 관리를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물이나 덫을 설치해 야생동물과 어류를 포획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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