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완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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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법을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합의 처리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완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뒤 사전조사 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본회의 승인 후 20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세칭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 로 하고 증인 범위는 '세칭 언론문건' 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되, 추후 규명된 언론문건과 관련된 사람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국정조사 증인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 문일현(文日鉉)씨 등으로 하되, 국정조사 과정에서 언론문건에 관련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차이를 보여온 한나라당 鄭의원 처리 문제의 경우 이날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鄭의원 처리 문제가 막판까지 여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점에 비춰 여야 총무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결위 구성과 관련,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에서 호선키로 합의, 이번 예결위원장은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위원장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2일 처리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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